왕작은 황제가 그 아들이나 형제 또는 공신에게 내리는 작위였다. 추존왕도 작위를 내리지는 않았으나, 형식상 왕작과 같다. 작위와 봉지를 받은 왕을 번왕(藩王)이라 부르며, 번왕에는 국왕(國王)·군왕(郡王) 등이 있고 봉지 없이 작위만 받은 왕을 친왕이라 부른다.
역사적으로 중원의 왕조들은 자신들의 군주를 다른 지역의 군주나 지배자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로 보았다. 본래 왕(王)이라는 용어 또한 천자(天子)의 개념으로 주나라 시대까지 중원왕조의 정통성을 갖지 않은 주변국의 군주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전국시대에 수많은 제후들이 왕을 참칭하면서 그 가치가 추락하게 되자, 진시황(秦始皇) 영정(嬴政)이 왕중왕의 의미를 갖는 황제(皇帝)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였다. 그 이후 한(漢)대를 거치며 중국내에서 왕은 황제에 뒤잇는 아랫계급의 이미지로 굳어져 황제가 자신의 직계 또는 방계혈족이나 고위공신, 지방의 실력자, 제후, 주변국의 군주 등을 지칭하거나 봉작할 때 주로 내리는 칭호가 되었다. 이것을 가리켜 왕작(王爵)이라 하는데 과거 주나라시대부터 존재하던 오등작(五等爵)의 상위격 작위인 동시에 이를 대체하는 성격도 지닌다.
본 작위를 가진 자에 대한 경칭으로는 '전하(殿下)', 호칭으로는 '왕야(王爺)' 등이 있다. 왕작은 다시 여러가지의 작위로 세분화되는데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
- 평왕(平王)
중원왕조의 시각에서 그들의 군주인 황제가 세계의 중심(中心)에 해당하는 지배자라면 평왕은 사위(四圍)를 다스리는 지배자를 말한다. 왕작중에서도 상당한 권위를 지닌 작위에 해당한다. 내부적으로는 주로 황제의 형제나 아들 등에게 서작[3]되었고, 외부적으로는 중원황제의 세력으로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주변의 적대국을 회유하거나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용하곤 했다. - 친왕(親王)
제후왕을 뜻하는 가장 보편적인 작위. 친왕(親王)은 동아시아에서 황태자를 제외한 남자 황족에게 부여되는 칭호이다. 비(非)한자 문화권의 왕족을 친왕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황제의 아들 중 적자(嫡子), 이중에서 장자(長子)인 적장자를 황태자로 봉하고 태자 이외의 자녀는 왕호(王號)를 받고, 여자는 공주의 칭호를 받았다.
주로 연왕(燕王)·촉왕(蜀王)·오왕(吳王)·초왕(楚王)처럼 중원왕조내에 존재했던 옛 왕조중 특정지역을 대변하는 나라들의 이름을 딴 경우 또는 '왕' 앞의 글자가 한 자인 일자왕의 형식을 띄고 있다. - 번왕(藩王)
번왕은 번국(國), 곧 제후국의 왕을 가리킨다. 이 때 제후국은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국외국도 있으나, 청나라의 삼번처럼 국내국도 있다. 주로 유력지방의 절도사나 비황족 문무관에게 하사하였으며, '왕' 앞의 글자가 두 자인 이자왕의 형식을 띄고 있어 일자왕의 형식을 띄고 있는 친왕보다 지위가 낮다. 군왕도 번왕의 한 종류이다. - 국왕(國王)
작위와 함께 봉토로서 방국(邦國)을 받은 왕을 지칭할 때 “무슨무슨 국왕”이라고 부르는데, 이때의 작위가 국왕(國王)이다. 예를 들어 위나라(魏國)를 봉토로 받아 위왕(魏王) 또는 위국왕(魏國王)이라 한다. 국왕은 대개 황후가 낳은 황제의 적자에게 주어지며, 자신의 봉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치권 역시 인정받았다. 군왕과는 달리 ‘국’을 생략하는 때도 있다. 여자일 때는 공주(公主)의 작위를 받는다. - 군왕(郡王)
중원 왕조가 책봉 체제 하에서 제후국의 통치자에게 하사하던 작위로 종종 동음이의어인 군왕(君王)과 혼동되는 경향을 보인다. 보편적으로 君王이 한 국가의 최고통수권자를 뜻하는 군주(君主)[1]로서의 의미가 강하다면, 군왕은 황제의 봉신인 제후왕을 일컫는 작위명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다만, 대한민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군주라는 용어자체가 'Lord'와 'Monarch'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총괄하는 표준역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제후 역시 군주의 개념에 포함된다.
번국 더보기
고대 중국의 주(周) 왕조에서 왕실을 호위하는 역할을 맡은 제후들을 울타리라는 뜻의 번(藩)으로 부른 데에서 유래한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봉지(국國)를 받은 제후들을 널리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이는 다시 나아가서는 제후들이 받은 영지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으며, 번국(藩國, 또는 蕃國)이라고도 한다. 청(淸) 왕조에는 삼번의 난으로 유명한 삼번과 같은 번들이 존재했다.
다만 번왕이라 할 때에는 번국의 왕뿐만 아니라, 군왕도 아울러 일컫는다. 그리고 일본과 같이 고유명사로써 「○○번」이라고 사용되는 경우는 중국에 없었다. 예를 들어 당(唐) 말기에서 오대 십국 시대에 걸친 시기 지방에서 할거하던 절도사(節度使) 세력을 번진(藩鎭)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이들 번을 부를 때는 「선무절도사(宣武節度使) 주전충(朱全忠)」, 「하동절도사(河東節度使) 이극용(李克用)」 등 지명 + 절도사(관직) 이름으로 불렀으며, 청 왕조의 삼번은 조정으로부터 하사받은 왕호를 사용했지 「○○번」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국왕은 분류상 작위왕(王爵)과 영토를 분봉받는 번왕으로 구분된다. 명청대의 왕작은 흔히 친왕으로 호칭되었다. 정확히는 번왕(國)을 분봉하지 않았으므로 국왕의 명칭보다는 황제의 친자에게 친왕(親王)으로 통칭하고, 그 아들들은 군왕(君王)으로 봉하는 등, 다음대(代)로 넘어갈수록 1단계씩 작위를 하락시켰다. 한(漢)대에는 세분화되지 않았던 왕작(王爵)이 위(魏)·진(晉)대를 거쳐 친왕(親王)은 군왕(郡王)보다 상위에 놓이는 작위로 정착되었다.
폐하는 황제에 대한 존칭,
전하는 왕의 존칭,
저하는 세자의 존칭,
각하는 대신에 대한 존칭,
합하는 정1품 벼슬아치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예하(隸下)는 서양에서 종교 지도자에 대한 존칭이다. 주교 예하, 추기경 예하 등으로 쓰인다. 한국 불교에서 스님에 대한 예하(猊下)와는 한자가 다르다.